재건축 단지내상가로 아파트를 받을 때 분양가 산정 방법
안녕하세요~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소유자라서 아파트 배정·분양가 산정이 헷갈리시는 질문자님.
이 부분은 조합원 분들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라, 숫자 예시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. 저도 실제로 이 방식 때문에 분쟁 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.
핵심 개념부터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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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조합원도 권리가액만큼은 ‘조합원 분양가’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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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부족하면
→ 부족한 차액은 ‘일반분양가’로 추가 부담합니다
질문자님 예시로 계산해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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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권리가액: 1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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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조합원 분양가: 18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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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일반분양가: 22억
계산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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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가액 10억 → 조합원 분양가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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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족분 8억(18억 - 10억)
→ 이 8억은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추가 부담
즉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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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분양가 적용: 1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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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분양가 적용: 8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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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부담금: 18억
“22억을 다 내는 것”은 아니고,
권리가액까지만 조합원가, 나머지는 일반가라는 구조입니다.
왜 이렇게 하느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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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권리가액이 아파트 최소 조합원가에 못 미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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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이 그 차액까지 ‘조합원 특혜가’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
한 줄 요약
상가 권리가액만큼만 조합원 분양가, 부족한 부분은 일반분양가로 채운다
→ 그래서 “반반 섞어 받는다”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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